(질문)입산과 입산금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토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75회 작성일 03-04-20 12:24본문
궁금하여 이곳에 질문해봅니다.
국.공립공원의 유명한 산들은 휴식년제라 하여, 등산로의 개폐및 시기를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알수가 있는데요. 공원의 산책로및 등산로를 벗어난 길이 없는 숲이나, 동네 앞.뒷산의 길이 없는 숲을 들어가도 괜챦은지요?
야생화를 찾고 촬영을 다니다보면, 길가보다는 길에서 들어간 숲을 헤쳐보게 되거든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목록
오솔길님의 댓글
오솔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증은
순수하게 산림보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권자(산림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시·도지사)가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위촉하여 발행하는 증명서입니다.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이라도
단순한 산행을 목적으로 입산통제구역의 입산은 불가하며,
산림보호 활동을 위하여 입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입산통제구역의 입산이 허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으아리7님의 댓글
으아리7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산림청 사이트에 가서 산림보호지도요원 신청을 하여 증을 발급 받으면 입산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발급 받은 지가 오래돼서.......
차동주님의 댓글
차동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산불예방 입산금지기간에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입산하실수 없다고 합니다.
신흥균님의 댓글
신흥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걸리면....20만원이래요....그리고요...산행하신날 산불이 나면 피의자신분이 된데요...조심하시와요.
토담님의 댓글
토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워매, 무서버라. 진짜 조심해야겠니더. 항상 숲을 헤메며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