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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모 회칙

야사모 회칙

야사모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야사모(야생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야사모는 회원 상호간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보존함은 물론 훼손을 감시하며, 야생화를 배우고 사랑하기 위한 모임을 통해 야생화 탐방 등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함께하면서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다.

② 야사모는 야생화 웹도감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운영) ① 야사모는 회원가입과 회비납부에 의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야사모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② 야사모는 회원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을 비롯한 모든 자료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이들 자료를 홈페이지 및 웹도감과 행사 등 관련 사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금전적 이익 또는 상업적인 목적의 사용(운영)은 배제한다.

③ 야사모는 온라인 야사모(www.wildplant.kr)를 운영하고, 정기모임(정모), 야생화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며, 지부모임을 운영한다.

 
제 2 장 회 원 및 회 비

 
제4조 (회원 및 임원의 등급별 자격 및 권한) 야사모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고문, 자문위원으로 한다.

① 일반회원(레벨5) : 야사모 홈페이지에 가입신청을 하면 일반회원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갤러리 등에 사진 올리는 횟수를 일 2회 허용하고 홈페이지 일정부분의 사용을 제한한다.

② 정회원(레벨6) : 당해년도 년회비를 납부한, 만 18세 이상 또는 대학생 이상의 일반회원으로, 야사모의 모든 자료열람과 일 3회 업로드 허용, 공식행사에 우선 참여, 도록 및 달력 등 제작물 우선 공급, 웹도감 및 홈페이지의 모든 분야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정회원의 혜택 부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로 결정한다.(임원의 등급 및 권한은 ⑥ ⑦ 항 참조)

③ 우수회원(레벨7) : 전운영위원과 정회원 중 활동실적(포인트)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홈페이지 우수회원방의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회원 상호간 의견교환 및 친목을 도모한다

④ 고문(레벨7) : 야사모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야사모 초대운영자, 전임 운영위원장 등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원로로 회비납부를 면제하며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자문위원(레벨7) : 야사모 회원 중 식물학분야 종사자, 야생화 전문가, 야생화 화가, 사진가 등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야생화 분야의 전문가로 회비납부를 면제하며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⑥ 임원(레벨8 또는 레벨9) : 운영위원장 외 모든 임원들은 야사모 홈페이지 및 웹도감과 사업을 분담 관리한다.

⑦ 운영위원장(레벨10) : 야사모를 대표하며 야사모의 공식행사 및 업무전반을 주관하고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제5조 (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운영위원 등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칙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 야사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야사모 발전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글 또는 사진과 그림 등 야생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올려야 한다.

②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공식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게시판이나 쪽지 등을 통하여 회원의 인신공격, 비방, 욕설, 야사모 운영과 관련 없는 저속한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리지 말아야 하며, 어느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하여서는 않된다

④ 다른 회원의 자료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회원과 협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정회원의 자격유지) 정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 내에 회비를 내지 않으면 일반회원으로 등급을 낮추고, 추후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제8조 (회비) ① 정회원의 연회비는 4만원으로 하되, 부부가 정회원이 될 때 또는 정회원일 경우 1명은 연회비의 2분의1(2만원)을 감면한다.

② 회비는 기존 정회원은 1/4분기 내에, 신규 정회원은 정회원이 될 때에 당해년도분을 일시에 납부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필요 시 행사참가비, 회비 등을 따로 걷을 수 있으며, 후원금 및 찬조 등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상벌) ① 야사모 활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 기념품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야생화 남채, 자생지 훼손 등 상식에 어긋나고 야사모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당 회원을 제재 조치한다.


제 3 장 조 직 과 임 원

 
제10조 (조직) 야사모 조직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감사, 지부,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장은 필요시 홈페이지관리팀, 행사기획팀, 회원관리팀, 웹도감구축팀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사무국장과 재무를 두고 야사모의 행정 및 재정을 담당한다.

③ 감사는 야사모의 재정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④ 지부는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지부로 구성, 운영한다.

제11조 (임원) 임원은 운영위원장, 수석운영위원, 운영위원, 감사, 사무국장, 재무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장은 임기말 가을 정기모임에 참가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정회원의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은 (차기)운영위원장이 야사모 운영/유지에 적절한 인원을 지명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의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③ 지부장 및 지부총무는 지부장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④ 수석운영위원 1인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지한다.

⑤ 감사 1인은 운영위원회가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공지한다.

⑥ 사무국장 1인, 재무 1인은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① 운영위원장 : 야사모를 대표하며 공식행사 및 업무전반을 주관하고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② 수석운영위원 : 운영위원장 해외출장 등 유고시에 운영위원장직을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 : 홈페이지관리, 회원관리, 행사기획 및 진행 등 고유의 사업을 분담, 주관하며 책임을 진다.

④ 감사 : 야사모의 재정운영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보고한다.

⑤ 사무국장 : 행정지원 등 운영위원회를 보필한다.

⑥ 재무 : 회원의 회비관리, 홈 서버 관리비, 행사비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⑦ 지부장 : 당연직 운영위원을 겸임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부를 구성 운영한다.

⑧ 지부총무 : 당연직 운영위원을 겸임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임하고,지부장을 보필한다.

 
제 4 장 회 의 및 행 사

제13조 (정기모임) ① 정기모임(정모)은 봄, 가을 및 년말 등 연 3회 개최하며 모든 회원과 회원 가족도 참가할 수 있다.

② 정모는 야생화탐방, 총회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정 장소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14조 (공식행사) 운영위원장은 연초에 정모일정, 정기탐사, 사진전시회 등 연간 행사계획을 작성하여 공지한다.

제15조 (회비지출) 회비는 야사모 운영에 필요한 도메인 관리, 서버관리, 홈페이지구축 및 유지보수, 서버증설, 행사비용, 도록 및 달력제작 등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회비결산) 재무는 회비 입금 및 사용액을 모임이나 홈페이지에 수시 공지하고 연말에는 결산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년도) 야사모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기 타

제18조(회칙 이외의 사항)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나 일반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2006년도 운영진의 임기는 회칙 제11조(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3월 31일로 한다. 단, 운영위원 중 지부장은 지부장 임기 종료 시 까지 한다.

② 2006년 3월 31일 현재 가입한 회원 중 제4조 2항 일반회원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회비 납부 시에는 정회원을 유지한다.
③ 2012년 12월31일 1차 회칙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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